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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상담 글

영천흥신소·영천탐정사무소 통화로 일을 더 맡겼는데 추가 비용까지 합의된 건가요?

진행 중에 통화로 '이것도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말했다면, 그 말이 곧 새 일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아직 부탁 단계일까요. 비용이 함께 이야기되지 않았다면 합의가 끝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상담 현장의 기본 시각입니다. 오해 없이 일을 늘리려면 통화 뒤에 문자 한 통을 더 남기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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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새 부탁을 말로 했을 때 어디까지 약속이 된 걸까요?

통화 중의 말은 가볍게 시작되지만 일의 양은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는 김에 봐 주세요'라는 한마디가 반나절의 추가 작업이 되기도 합니다. 부탁한 쪽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줄 알고, 받은 쪽은 당연히 추가로 계산하는 줄 아는 어긋남이 여기서 생깁니다. 서로 대화한 사실은 분명한데 비용이라는 핵심이 빠져 있으면 합의가 완성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구두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에서 무엇을 부탁했고 업체가 어떻게 답했는지는 사실로 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말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무엇을 정했느냐입니다. 범위, 기간, 금액 가운데 어느 것이 정해졌고 어느 것이 미정인지를 하나씩 짚어 보면 어디까지가 약속인지 보입니다.

통화가 편한 만큼 위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로 부탁하면 빠르다고 느끼지만 업체는 전화 요청을 일일이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요청이 누락되거나, 반대로 의뢰인이 한 적 없는 요청이 있었다고 기억되기도 합니다. 말이 오가는 순간에는 선명해도 일주일이 지나면 서로 다른 버전이 되는 일이 흔하므로, 전화는 시작일 뿐 합의의 끝은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2통화가 끝난 직후에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

통화를 끊은 즉시 요약 문자를 보내십시오. '방금 통화에서 요청한 ○○ 건은 어떤 범위로 진행하고, 비용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라는 형식이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면 구두 요청이 서면으로 확정됩니다. 만약 비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비용을 알려 주신 뒤에 진행해 주세요'라고 명확히 쓰십시오. 이 한 줄이 뜻하지 않은 지출을 막아 줍니다.

저희 쪽에서도 통화로 새 요청을 받으면 같은 방식으로 요약해 확인을 구합니다. 범위가 계약서에 이미 포함된 것인지, 새 업무라서 별도 비용이 드는 것인지를 먼저 가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문자를 보내기 전에 업체가 먼저 정리해 보내 주는 곳이라면 그만큼 믿을 만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3비용 합의는 어떤 형태로 남겨야 분쟁을 줄일 수 있나요?

추가 비용의 합의에는 최소한 네 가지가 담겨야 합니다. 추가되는 업무의 내용, 그 업무에 드는 예상 기간, 금액 또는 금액 산정 기준, 지급 시기입니다. 시간 단위로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상한선을 함께 정해 두십시오. 상한선이 없으면 '조금만 더'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문자 한 통에 모두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대화 전체를 이으면 같은 내용이 나오도록 기록이 이어져야 합니다.

영천에서 문의하시는 분들께는 이웃한 경산, 칠곡, 청도 방면까지 확인 범위를 넓히고 싶다는 요청이 종종 나옵니다. 이런 요청은 이동과 시간이 늘어나므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만큼 말로 정하고 넘어가기보다 범위와 금액을 문자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 관할과 관련해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면 대구지방법원 관할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04추가 업무를 마친 뒤에는 어떤 설명을 받아야 하나요?

추가 업무가 끝나면 그 부분만 따로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처음 계약한 업무의 결과와 뒤에 얹은 업무의 결과가 한 보고서에 섞이면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보고서에서 추가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지, 걸린 시간이나 투입 내용이 설명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하면 정산서에 추가 항목을 별도 줄로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비용이 이미 쓰인 만큼 어떤 이유로 확인이 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들으십시오. 결과를 장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추가 업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문자 기록을 바탕으로 다시 이야기하시면 되고, 분쟁이 길어질 것 같으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추가 업무의 정산서를 받으면 통화로 요청한 날짜, 문자로 확인한 날짜, 실제 수행 기간이 서로 맞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세 날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문제가 없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질문할 곳입니다. 이런 점검은 업체를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기록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저희도 정산 때 같은 순서로 의뢰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 통화로 한 새 부탁은 그날 바로 요약 문자로 남깁니다
  • 범위·기간·금액·지급 시기 중 정해진 것과 미정인 것을 나눕니다
  • 시간 단위 정산이면 상한선을 문자로 확인해 둡니다
  • 추가 업무 결과를 따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영천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비용 이야기 없이 통화로 부탁만 했다면 업체가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구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부탁한 내용과 업체의 답을 문자로 정리해 확인하시고, 업무 범위가 새로운 것인지 기존에 포함된 것인지부터 가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통화 녹음이 있으면 합의의 증거가 되나요?

녹음은 대화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통화 뒤에 요약 문자를 주고받아 두는 쪽이 훨씬 분명한 기록이 됩니다.

출처와 확인 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년 8월 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최종 확인일 2026-10-29

작성: 로펌 15년 경력 이정주 대표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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