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상담 글
나주흥신소·나주탐정사무소 처음 건넨 자료와 새로 확인된 내용, 어떻게 나눠 적나요?
의뢰인이 처음 가져온 자료와 조사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은 보고서 안에서 칸을 달리해 적어야 합니다. 둘이 한 문단에 섞이면 나중에 어느 쪽이 누구의 말이고 어느 쪽이 확인된 것인지 가릴 수 없게 됩니다. 나주에서 상담을 시작하셨다면, 첫 면담 때 이 구분 방식부터 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01왜 자료의 출처부터 갈라 두어야 하나요?
의뢰인은 대개 이미 가진 것이 있는 상태에서 찾아옵니다. 오래 모아 둔 메모, 캡처해 둔 대화, 날짜를 적어 둔 달력, 기억에 의존한 설명이 그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모두 사실처럼 느껴지지만, 조사를 맡는 쪽에서는 아직 검증 전의 재료일 뿐입니다. 재료와 검증된 결과가 구별되지 않으면 보고서를 받아 든 뒤에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데 왜 확인된 것처럼 적혀 있죠?' 같은 오해가 생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책임 범위입니다. 의뢰인이 건넨 자료가 틀렸다면 그 위에 쌓은 확인 작업도 방향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먼저 갈라 두면, 틀어진 부분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되짚기 쉽고 불필요한 비용 다툼도 줄어듭니다. 이 글은 조사 결과를 약속하는 글이 아니라, 기록을 어떻게 나눠 남기면 이후 판단이 쉬워지는지 설명하는 글입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남편이 몇 달 전부터 퇴근 시간이 늦어졌다'고 말했다면, 이것은 의뢰인의 관찰이자 시작 자료입니다. 조사에서 같은 시간대에 실제로 어떤 일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새로운 확인 내용입니다. 두 문장이 비슷해 보여도 한쪽은 기억이고 다른 한쪽은 기록이라는 차이가 있으므로, 보고서에서는 문장 앞에 '제공 자료', '확인 내용' 같은 꼬리표를 붙여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꼬리표 하나만 있어도 몇 주 뒤에 보고서를 다시 펼칠 때 헷갈림이 크게 줄어듭니다. 의뢰인이 중간에 기억이 바뀌어 말씀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바뀐 날짜와 이유를 같이 적어 두면 처음 자료를 훼손하지 않고 수정 사항을 쌓을 수 있습니다.
02상담에서는 어떤 순서로 자료를 나눠 받나요?
첫째, 의뢰인이 가져온 자료를 한 번에 펼쳐 놓고 목록부터 만듭니다. 파일 이름이나 종이 서류 제목, 받은 날짜, 누가 만든 것인지를 한 줄씩 적습니다. 둘째, 각 항목 옆에 '원본', '사본', '직접 적은 메모', '전해 들은 이야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원본 파일이 남아 있는 것과 메신저로 한 번 전달된 것은 신뢰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셋째, 그중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내용과 단순 배경 설명을 가릅니다. 배경 설명은 이해를 돕는 것이고, 대상은 실제로 확인 작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넷째, 이 목록에 서명이나 확인 표시를 해 시작 시점의 자료 상태를 고정합니다. 이후 새로 찾은 내용은 이 목록과 별도의 표에 쌓이게 되므로, 시작 때 자료와 섞일 일이 없습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상담하는 경우에도 같은 목록을 서로 주고받아 확인하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03합의서에는 두 종류의 내용을 어떻게 적어 둘까요?
업무 범위를 적는 합의서에는 '의뢰인 제공 자료'와 '조사로 새로 확인한 내용'이라는 두 개의 항목을 따로 둡니다. 제공 자료 항목에는 앞서 만든 목록을 첨부하고, 의뢰인이 그 내용의 정확성을 책임진다는 점도 함께 적어 둡니다. 새로 확인한 내용 항목에는 확인 방법, 확인한 날짜, 확인한 사람을 적도록 약속합니다. 확인 방법이 없는 문장은 새로 확인된 내용으로 적지 않는다는 원칙도 넣어 두면 좋습니다.
나주에서 이후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관할도 머릿속에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나누어 기록해 둔 서류는 나중에 어디에 어떤 형태로 내야 하는지 판단할 때도 기초가 됩니다. 이 지역은 광주지방법원(전남) 관할이고, 같은 관할 안에 화순, 장성, 담양, 곡성, 영광이 함께 묶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관할은 당사자 주소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저희는 어떤 기록이 법적으로 어떻게 쓰일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04진행 중과 종료 후에는 어떤 설명을 받아야 하나요?
진행 중에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그때마다 '처음 자료와 일치하는지, 다른지, 처음 자료에 없던 것인지' 세 갈래 중 하나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세요. 일치한다면 의뢰인의 자료가 보강되었다는 뜻이고, 다르다면 기존 이해를 고쳐야 한다는 신호이며, 없던 것이라면 업무 범위를 넓힐지 따로 정해야 합니다. 범위를 넓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흘려보내지 말고 문자나 서면으로 합의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료 후 보고서에서는 첫 장에 두 종류의 내용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안내문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하지 못함'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하며, 추정은 사실과 다른 문장 형태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되었어도 별도 등록 제도와 국가공인 자격이 아직 없다는 점을 알리고, 결과를 장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불법 열람, 위치 추적, 계좌 조회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 가져갈 자료의 목록과 만든 사람·받은 날짜를 한 줄씩 정리
- 원본과 사본, 직접 적은 메모, 전해 들은 이야기를 구분 표시
- 처음 자료에서 꼭 확인받고 싶은 대목 두세 가지를 따로 표시
- 새로 확인된 내용에는 날짜와 방법을 적어 달라고 요청할 문장
나주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준 자료가 틀렸다면 비용을 다시 내야 하나요?
자료가 틀린 사실이 조사 중 드러나면 방향을 바꾸는 일 자체가 새로운 합의 대상이 됩니다. 추가 비용이 생기는지는 시작할 때 합의서에 적어 둔 기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변경 시 비용 기준을 처음부터 문장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확인된 내용은 모두 법적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는지는 확인 방법과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저희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는 법원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다만 확인 방법과 날짜가 적혀 있으면 설명하기에는 훨씬 수월합니다.
출처와 확인 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년 8월 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최종 확인일 2026-10-29
작성: 로펌 15년 경력 이정주 대표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