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담 글
서울흥신소·서울탐정사무소 처음 연락하면 상담부터 진행까지 어떤 순서인가요?
서울에서 흥신소나 탐정사무소에 처음 연락하려는 분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며칠씩 망설이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연락에서 사정을 전부 풀어놓으실 필요는 없고, 알고 싶은 것 한 가지와 손에 쥔 자료의 종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상담이 이어지면서 순서대로 정리됩니다.

01처음 연락하기 전에 무엇을 정해 두면 되나요?
처음 연락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걱정은 이야기를 잘못 꺼냈다가 일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상담은 계약이 아니어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의뢰가 성립하지 않고, 사정이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서울은 거주지와 근무지가 서로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아 만나는 장소부터 고민하기 쉬운데, 그보다 먼저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가'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두시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요즘 늦는 이유를 알고 싶다'보다 '최근 두 달 동안 귀가가 늦었던 날과 본인이 말한 이유가 맞는지 정리하고 싶다'처럼 범위를 좁히면,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이 첫 단계에서 가려집니다. 문장을 완벽하게 쓰실 필요는 없고 두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02상담에서는 어떤 차례로 이야기가 오가나요?
저희가 상담을 받을 때의 흐름은 대체로 네 단계입니다. 먼저 의뢰하시는 분이 이 일로 얻고 싶은 것을 듣고, 다음으로 이미 갖고 계신 사진이나 메시지, 일정표의 날짜를 함께 살핍니다. 그다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어떤 확인 방법이 가능한지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진행할지 말지를 정하십니다.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리지 않으셔도 되고, 하루 이틀 생각하신 뒤 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맡지 않는 일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의 휴대전화 속 내용을 몰래 들여다보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일, 금융 정보를 조회하는 일은 법으로 막혀 있어 어떤 사정이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의뢰가 많은 도시일수록 이런 요청이 섞여 들어오기 마련이라, 첫 상담에서 이 선을 먼저 긋는 것이 의뢰인에게도 안전합니다.
03진행하기로 했다면 글로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진행을 정하셨다면 구두 약속만으로 시작하지 않고 합의한 내용을 글로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을 항목은 확인 대상과 목적, 확인 방법의 범위, 기간, 비용과 지급 시기, 도중에 그만두고 싶을 때의 정산 방식입니다. 이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게 됩니다.
또 하나 챙기실 것은 연락 방식입니다. 진행 중 소식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가운데 편한 한 가지로 정해 두고, 며칠에 한 번 알려 드릴지도 적어 둡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연락 내용이 보일까 걱정되는 분은 알림 설정과 연락 가능한 시간대까지 함께 정해 두시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04진행이 끝나면 어떤 설명을 받아야 하나요?
마무리 단계에서는 결과 요약만 받고 돌아서지 마시고, 각 내용이 어떤 경로로 얻어졌는지 함께 들으셔야 합니다. 직접 눈으로 본 것, 공개된 자료에서 찾은 것, 의뢰인께서 알려 주신 것을 나누어 설명받고, 아직 알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까지 듣는 것이 맞습니다.
소송이나 협의에 쓰려는 경우 법원에 낼 수 있는 자료인지는 별도의 판단입니다. 서울에는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까지 다섯 곳의 지방법원이 있어서 당사자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어디에 낼지 정해지면 해당 법원의 기준은 전문가와 따로 상담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가 바라시는 방향으로 나온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처음부터 함께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 알고 싶은 것을 한두 문장으로 적은 메모와 그 이유
- 이미 갖고 있는 사진·메시지·일정의 종류와 해당 날짜
- 연락받기 편한 수단과 연락이 가능한 시간대
- 합의서에 꼭 넣고 싶은 기간·비용·중단 때의 정산 조건
서울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상담만 받고 의뢰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상담은 의뢰와 별개입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맞지 않는다고 느끼시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상담 자체에 비용이 있는지는 처음 연락하실 때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가 거의 없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료가 적으면 우선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근거가 너무 부족해서 확인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진행을 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와 확인 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년 8월 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최종 확인일 2026-10-29
작성: 로펌 15년 경력 이정주 대표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