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담 글
서울흥신소·서울탐정사무소 보고서 속 정보는 어디서 얻은 것인지 어떻게 묻나요?
받아 든 결과 보고서의 한 줄 한 줄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보셔도 되고, 오히려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출처를 알아야 그 내용을 얼마나 믿고 쓸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고, 비용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도 납득이 됩니다.

01같은 문장이라도 출처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같은 '그 사람은 그날 그곳에 있었다'는 문장이라도, 공개된 게시물에서 읽어 낸 것인지, 조사하는 사람이 직접 보고 기록한 것인지, 의뢰인께서 들은 이야기를 옮긴 것인지에 따라 나중에 쓸 수 있는 정도가 전혀 다릅니다. 서울은 정보가 넘치는 곳이라 오히려 출처가 섞이기 쉬워서, 이 구분을 처음에 정해 두지 않으면 결과를 받고도 어디에 써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고서의 각 항목 옆에 얻은 경로를 적어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의뢰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표시가 없는 보고서를 받으면 일단 한 번 되물어 보셔도 좋습니다.
02상담에서 출처는 어떻게 나누어 설명하나요?
상담에서는 크게 네 갈래로 나눕니다. 첫째는 누구나 열어 볼 수 있는 공개 자료, 둘째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기록한 내용, 셋째는 의뢰인께서 이미 갖고 계신 자료, 넷째는 주변 사람의 진술입니다. 각 갈래마다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를 짧게 설명드립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경로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 얻은 내용, 허락 없이 가져온 개인정보, 통신 내용은 얻는 것 자체가 법에 걸릴 수 있어 어떤 갈래에도 넣지 않습니다. 이런 경로로 얻었다는 설명이 보고서에 보인다면 그 업체의 방식을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03출처 구분은 비용과 후불 조건에 어떻게 이어지나요?
비용은 어떤 갈래의 일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에 따라 나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공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일은 사무 작업에 가깝고, 현장 확인은 사람과 시간이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하루라도 값이 같을 수 없습니다. 견적서에 이 둘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다면, 나누어서 보여 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후불로 하자는 이야기가 오갈 때는 무엇이 끝났다고 볼 것인지부터 적어 두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횟수인지, 보고서를 넘긴 시점인지, 특정 사실이 확인된 때인지에 따라 지급할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과의 내용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방식은 서로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 신중하게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04마지막에 받아야 하는 설명은 어떤 모양인가요?
최종 보고는 한 장짜리 결론이 아니라 '무엇을, 어느 날,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가'가 한 줄씩 대응되는 형태가 좋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찍은 날짜와 장소 설명이 함께 붙어야 하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비워 두지 말고 이유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소송에 쓰실 계획이라면 서울에 있는 다섯 법원 가운데 어느 곳에서 다뤄질지에 따라 자료를 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가 받아들여질지는 저희가 장담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 보고서 문장마다 얻은 경로를 적어 달라는 요청 사항
- 견적서에서 공개 자료 정리와 현장 확인이 나뉘어 있는지
- 후불 조건을 정할 때 완료로 볼 기준을 한 줄로 쓴 문장
- 알아내지 못한 항목이 생겼을 때 설명받을 방법과 시기
서울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출처를 밝히기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취재원 보호처럼 밝히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갈래의 경로인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마저 설명하지 못하는 정보라면 중요한 판단에 쓰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후불이면 결과가 나쁠 때 값을 안 내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약속한 작업을 마쳤는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산이 없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글로 정해 두셔야 분쟁을 줄입니다.
출처와 확인 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년 8월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최종 확인일 2026-10-29
작성: 로펌 15년 경력 이정주 대표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