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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거래 상대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거래 상대방 확인은 숨은 정보를 캐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자료를 순서대로 맞춰 보는 일입니다. 저희는 그 범위 안에서 사실을 정리해 드리고, 계좌 조회나 개인정보 취득처럼 법에 어긋나는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확인 범위사업자 상태, 법인과 부동산 등기, 전자공시 등 공개 자료
  • 계약 전체크리스트로 질문하고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기
  • 사기 의심 시증거 보관, 경찰 고소,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 순서
  • 하지 않는 일계좌와 금융거래정보 조회, 개인정보 불법 취득, 채권추심

거래 상대방을 공개 자료로 확인한다는 것은 어디까지인가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적 기록을 맞춰 보는 데까지입니다.

확인 대상확인 수단볼 내용
개인사업자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계속 사업, 휴업, 폐업 여부
법인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상호, 목적, 대표자, 소재지, 변경 이력
부동산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관계
공시 대상 회사전자공시사업 내용과 재무 현황, 주요 변경 사항

사업자라고 소개한 상대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 조회로 계속 사업 중인지 휴업이나 폐업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를 열람해 상호, 목적, 대표자, 소재지가 상대의 설명과 맞는지 비교합니다. 부동산이 거래 대상이면 부동산 등기부로 소유자와 담보 설정을 확인합니다.

상장사나 공시 의무가 있는 회사는 전자공시에서 재무 상황과 주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모두 공개되어 있어서 의뢰인이 직접 보셔도 됩니다. 저희는 자료를 읽는 순서를 잡고, 서로 어긋나는 대목을 표시해 드리는 일을 합니다.

공개 자료의 한계도 있습니다. 사업자 상태가 정상이라고 해서 대금을 안 떼먹는다는 뜻은 아니고, 등기가 깨끗해도 거래 의사가 진실하다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자료는 판단을 돕는 재료이지 보증서가 아닙니다.

또 하나 유의하실 점은 열람 시점입니다. 등기와 사업자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므로,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한 번씩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한 날짜와 화면은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계약하기 전에 어떤 질문을 해 두면 좋은가요?

답을 서류와 기록으로 바로 맞춰 볼 수 있는 질문 위주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 이름을 서면으로 알려 줄 수 있는가
  • 계약서에 적힌 상대 이름과 입금받는 명의가 일치하는가
  • 법인이라면 등기부상 대표자와 계약 체결자가 같은가
  • 부동산이라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와 같은가
  •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같은 위임 서류가 있는가
  • 대금을 먼저 보내야 하는 이유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문제가 생겼을 때 환불이나 해지 조건이 문서로 정해져 있는가

말로 둘러대기 쉬운 질문보다 서류로 확인되는 질문이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선뜻 서류를 내놓는지, 답을 미루거나 화제를 돌리는지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질문과 답변은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세요.

상대가 서류 제출을 꺼리는 이유가 개인정보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계좌 비밀번호처럼 필요 없는 정보는 요구하지 마시고 계약에 꼭 필요한 항목만 요청하세요.

중고거래나 투자 권유에서는 무엇을 중점으로 보나요?

거래 유형마다 사기가 자주 쓰는 대목이 달라 확인 포인트도 달라집니다.

중고거래에서는 입금 명의와 판매자가 밝힌 이름이 같은지, 직접 만나 확인하는 방법을 상대가 피하는지를 봅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에 서둘러 입금을 재촉하는 경우는 일단 멈추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매 글이 짧은 기간에 지워졌다 다시 올라왔다면 그것도 기록해 두세요.

투자 권유에서는 확정 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지, 투자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회사인지 공식 자료로 맞춰 보는지가 핵심입니다. 지인의 소개라는 이유로 확인을 생략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대화에서 오간 약속은 캡처해 보관하세요.

그 밖에 임대차, 용역, 물품 대금처럼 다른 거래라도 계약 당사자, 대금 지급 방식, 해지 조건이라는 세 가지는 어느 경우에나 같습니다.

보증금이나 선금이 오가는 거래라면 상대가 제시한 입금 계좌가 계약서의 당사자와 같은 명의인지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가 다르다면 이유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이정주 대표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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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의심될 때는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나요?

증거 보관, 경찰 고소, 민사 절차의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1. 자료 보관대화, 입금 내역, 계약서, 광고 화면을 원본 그대로 저장합니다.
  2. 사실 정리날짜순으로 누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표로 만듭니다.
  3. 경찰 고소정리된 자료를 첨부해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4. 민사 절차지급명령, 소송, 재산명시 등을 단계에 맞게 검토합니다.

이미 돈을 보내셨다면 가장 먼저 대화 기록, 입금 내역, 계약서, 상대의 연락처와 판매 글 화면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그다음 경찰에 고소하는 것과 별도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문의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확인하는 영역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사기 여부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는 길로는 민사 절차가 있습니다. 상대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같은 집행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요건과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저희는 제출하실 자료를 정리하고 사실관계의 빈틈을 찾는 일을 돕습니다.

고소장을 낼 때는 상대의 인적 사항을 아는 만큼만 적으셔도 됩니다. 이름과 연락처, 입금 계좌처럼 가지고 계신 정보를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을 의뢰인이나 저희가 대신 알아내려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상대가 연락이 끊긴 채무자라면 소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식 절차를 먼저 쓰고,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돕습니다.

돈을 갚겠다던 상대가 연락을 끊었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요구 사실을 남기고, 계약서나 거래 자료에 적힌 주소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주소를 보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판결 이후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 같은 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계약서와 등기, 사업자 정보 같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는 주소나 상호 변경 이력을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하는 방법은 쓰지 않으며,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 직접 만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요?

계좌와 금융거래정보 조회, 개인정보 불법 취득, 채권추심은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계좌 잔액이나 거래 내역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은 금융거래정보 보호 규정에 걸리므로 받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정해진 절차 없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휴대전화 통신 내용, 위치, 주민등록 정보 같은 개인정보를 몰래 구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받을 돈을 대신 받아 오는 채권추심도 저희 일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찾아가 독촉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자칫 의뢰인에게도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이런 요청을 받으면 이유와 함께 거절하고 공식 절차를 안내합니다.

결과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모른다고 적습니다.

확인이 끝나면 결과 보고서는 어떤 형태로 받나요?

확인한 사실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구분한 문서로 드립니다.

보고서에는 어떤 공개 자료를 언제 열람했는지, 그 자료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상대의 설명과 일치하는지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열람 화면은 날짜가 보이도록 첨부하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과 사실을 따로 표시합니다.

마지막 장에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이어서 밟을 수 있는 공식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 보고서는 계약 여부를 판단하시는 데 쓰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경위서와 함께 전문가에게 보여 주는 자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시작하실 수 있고, 어떤 거래인지 간단히만 적어 주셔도 필요한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 안내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의 재산이나 계좌를 알아봐 줄 수 있나요?

금융거래정보는 법이 정한 절차 없이 조회할 수 없어서 맡지 않습니다. 대신 지급명령과 재산명시처럼 법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홈택스 조회만으로 안전한지 알 수 있나요?

계속 사업 중인지는 알 수 있지만 거래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기와 서류를 함께 맞춰 보셔야 합니다.

이미 입금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대화와 입금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관한 뒤 경찰 신고와 금융회사 문의를 서두르세요.

돈을 대신 받아 달라고 의뢰해도 되나요?

채권추심은 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를 이용하시도록 안내합니다.

상대의 연락처만 알 때도 확인할 수 있나요?

연락처만으로 개인정보를 얻어 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밝힌 사업자 정보가 있다면 공개 자료로 맞춰 봅니다.

보고서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는 사실 관계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고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출처와 확인 기준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부동산 등기
  • 민사소송법(지급명령), 민사집행법(재산명시)
  •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년 8월 개정, 탐정 명칭 사용)

최종 확인일 2026-10-29

작성: 로펌 15년 경력 이정주 대표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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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가능한 일인지부터 확인하고, 범위와 비용은 착수 전에 서면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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